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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국악인부부 소환통보 / 국악 심사비리관련 사례금등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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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국악인부부 소환통보 / 국악 심사비리관련 사례금등 받은 혐의

입력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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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경연대회 심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인간 문화재 S(69·여)씨와 남편인 모 국악단체 회장 Y(72)씨 등 2명에 대해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29일까지 경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하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S씨 부부가 국악경연대회 심사과정에서 수상 사례금을 받거나 대회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 정확한 금품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미 대회 참가자 등으로부터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인간문화재 박모(67)씨 등 국악계 인사 20여명이 입상을 대가로 수상자로부터 수상금을 돌려 받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이들 모두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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