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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단죄 "무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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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단죄 "무딘 칼"

입력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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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변호사에 대한 법원·검찰·대한변협의 '솜방망이 처벌'이 법조계 비리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27일 공개된 검찰의 법조계 비리 특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비리 혐의가 적발된 변호사 7명 중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법원의 영장 기각 등을 통해 풀려났다.

더욱이 A변호사는 사건 알선료 3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으나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으며, 불구속 기소된 B변호사는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감옥에 갈 뻔 했으나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적발된 변호사 7명 중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고 판사 출신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수원 출신' 변호사라는 점도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다.

검찰은 특히 부장판사 출신의 C변호사에 대해 수사팀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냈다는 혐의를 낱낱이 밝혀놓고도, 나중에 돈을 되돌려줬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과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사건 수임 비리로 창원지검에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2명 역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으며, 지난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원치 않는 유방확대 수술을 강요하다 유죄가 인정된 30대 변호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적발한 명의대여 등 변호사 비리 사건 5건 가운데 구속기소된 사례는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건은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리됐다.

대한변협의 '제식구 감싸기'도 수위를 넘어섰다. 1999년부터 올 6월까지 변협 징계위원회 처리내역에 따르면, 비리가 적발돼 검찰이 징계를 신청한 변호사 31명 중 제명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정직 2명, 과태료 처분 6명, 견책 1명 등 징계자는 모두 9명에 불과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래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법조계 비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결국 솜방망이 처벌은 법조 비리의 고질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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