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기회가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주어지며,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또 수도권에 한정돼 있는 개발부담금제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11월 해제 예정인 경기 판교와 서울 강남구 일부 지역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연장 실시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계별 부동산 종합대책'을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의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대책은 물론,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청약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주상복합 아파트에 투기성 자금이 집중돼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공급규칙 적용을 받도록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한편, 청약 대상도 청약통장 가입자들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의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최우선 순위 배정비율을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50%에서 70%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고쳐 서울 강남구 세곡동, 경기 판교 등 11월 해제예정인 ㅗ지거래허가제를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15%)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양도세율을 70%이상으로 인상, 양도차익 대부분을 환수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취득·등록세 실가 과세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조기시행(2006년→2005년) 및 아파트에 대해 건물·토지 합산과세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평균 3배 인상 및 종토세 과표 매년 4∼5%포인트 인상 등 세부담 강화방안을 단기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분양가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며 주택거래허가제는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1가구 2주택자 이상에 적용하되 중기대책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