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인기가수 박지윤(21·사진)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6일 밤 0시9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네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1% 상태로 자신의 어머니 소유인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일식당에서 정종 3잔을 마셨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측정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0%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 대개 혈액검사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는데, 박씨는 연예인 신분 때문인지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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