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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역 회장 횡령액 1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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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역 회장 횡령액 10억대

입력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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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7일 유명 케이블TV방송 사업체 C&M커뮤니케이션(주)의 대주주이자 조선무역(주) 회장인 이민주(56)씨의 회사자금 횡령액이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달 중순 실시한 조선무역 등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이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 자금은 수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소환, 보강수사를 벌인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법은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회장이 H창업투자와 인터넷 전자결제 업체인 K사 등을 겸영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이 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기지역에 12개 케이블TV방송국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은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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