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부대내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연습장을 건립,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27일 서울시와 관악구에 따르면 수방사는 관악구 부대내에 약 100평(303㎡) 규모의 2층 골프연습장을 2001년 말 완공, 운영 중이다. 관악구는 이에 앞서 같은 해 9월 골프연습장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방사는 군부대내 체육시설로 설치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가 건교부에 질의, 2001년 10월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연습장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재차 수방사에 원상복구를 촉구하자, 2002년 6월 수방사는 입장을 바꿔 골프연습장 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해 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공원으로 지정되면 합법적으로 골프연습장이 공원시설로 들어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원은 개방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군부대내 부지가 공원용지로 바뀔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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