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공해상에서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승선 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선박의 선적국(旗國)과 양자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다.승선 검문은 미국 해군과 연안경비대 등이 담당하며 협정 체결 대상국으로는 외국인의 편의 선적을 허용하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캄보디아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선적국에 있으며 선적국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국가가 검문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 신문은 작년 12월 탄도미사일을 수송하다 예멘 앞바다 공해상에서 스페인 해군의 검문을 받은 북한 화물선 서산호는 선적을 나타내는 국기를 게양하지않고 있었지만 나중에 캄보디아 국기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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