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광역시 이상으로 우선 확대하는 한편, 2단계로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청약대상에서 2주택자 이상을 제외,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이번 29일 부동산 대책에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지역을 광역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 같은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힐 경우 2단계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울 강남과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대구 부산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이는 분양권 전매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대전 전역,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수영구, 충남 천안·아산시, 충북 청주시·청원군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당장 대구·부산·울산·광주 등 4개 광역시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번 대책에는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담을 방침"이라며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1순위 청약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35세이상 무주택자에 대해 청약 최우선순위가 주어지며, 3주택자 이상만 아니면 청약통장 가입한 지가 2년 이상이고 청약에 당첨된 지 5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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