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원주택과 펜션 등 연면적 3,000㎡(90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선시공 후분양'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동안 분양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온 전원주택 및 펜션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그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분양을 하는 사업방식에 제동이 걸려 자본력이 취약한 상당수 업체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전원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사실상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땅값이 비싼 수도권 인근을 중심으로 전원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대규모 단지형 펜션공급도 어려워질 것" 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펜션시장 직격탄
후분양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 단지형으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분양하고 있는 업체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중소 펜션업체들의 경우 자금력이 약할 경우 '줄도산'이란 대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펜션업체들은 상가 분양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일부분을 매입한 후 분양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 이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지연 등의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부작용이 심각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제주도에서 펜션 분양에 나선 한 업체는 토지매입은 물론 형질변경도 되지않은 대지를 대상으로 펜션 분양에 나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원주택 업체들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땅값이 평당 100만원을 넘는 수도권 인근의 경우 수 천평에 달하는 대지를 사업 전에 매입하기에는 현재 전원주택업체들의 자금력이나 업체 공신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난립된 업계 시장 정화 기능 기대
펜션과 전원주택 시장의 후분양제 도입은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일각에선 바람직한 제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무려 59개 단지에서 펜션 분양이 이뤄졌으며 공급된 객실수도 7,000여실에 달한다. 이는 전국 콘도 객실 수 1만5,000여개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20여개 단지가 강원도에 몰려있어 '과잉공급'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있다. 펜션업계 관계자는 "현재 펜션 분양을 준비 중인 상당수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것"이라며 "하지만 법 시행 이후는 현재와 같은 단지형 펜션 난립 현상이 다소 진정되는 시장정화 기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시장 반사이익 가능성도
그 동안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펜션과 전원주택 시장은 후발 업체들의 잇단 시장 진입으로 공급이 넘쳐 나면서 최근 수익성이 떨어지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신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전원주택단지나 펜션 단지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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