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는 기업의 인사관리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 지원과 노동조합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해주는 직업이다. 또 파업 등 노사의 극단적 대립을 예방·조정하고 노무관리 진단과 컨설팅을 수행한다 . 이밖에 체임·해고·산업재해에 대해 노사 양측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주업무다.오영배(32·사진) 노무사는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노무사로서 경력을 쌓고 있으며 현재 위더스 노무법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오 노무사는 "올해 노사분쟁이 빈발하면서 노무사의 필요성이 늘어나 전문가로서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냈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총 11차례 실시된 공인노무사 시험은 6월 1차 시험에서 노동법, 민법, 경제학원론, 영어과목을 5지선다형으로 치른다. 논술 형태의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관리 노무론과 선택 1과목으로 8월에 시행된다. 10월의 3차 시험은 면접이다. 이후 6개월 수습 과정을 마치면 보통 개업, 법인 취업, 일반 기업 취업의 3가지 중 한가지로 선택해 본격적인 노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오 노무사는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단순히 자격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것이고, 꾸준한 자기계발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노동관계법 외의 민법, 형법, 소송법 등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와 경영·인사관리에 대한 지식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훌륭한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법 해석 능력,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춰야 하며 동시에 조직과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관계 업무와 관계 법령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취급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 가까운 장래에 변호사처럼 소송대리권이 부여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고용과 임금 등에서 차별이나 부당함 등을 조사하는 '노무감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크루트 최승은 팀장은 "최근 비정규직 채용증가, 아웃소싱 확대 등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노무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노동법과 인사 부문에 관심이 많은 구직자는 도전해 볼만한 유망직업"이라고 추천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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