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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소형주택이 더 물어" "평등 원칙 위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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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소형주택이 더 물어" "평등 원칙 위배" 위헌제청

입력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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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이 대형주택보다 소형주택을 분양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인천지법 행정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6일 "개발회사가 300가구 이상의 주택 및 상가를 건축·분양 할 때 분양받은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와 제5조 1항' 등이 헌법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이 분양 세대수를 기준으로 정해, 분양면적이 적은 공동주택을 건설해 300세대 이상을 분양할 때는 부과 대상이 되고, 반대로 큰 공동주택을 건설해 300세대 미만을 분양할 때는 부과가 안되도록 돼 있다"며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형주택 수용자에게 큰 부담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정의 개념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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