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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방해설로 명예훼손" 김운용씨 22억 損賠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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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방해설로 명예훼손" 김운용씨 22억 損賠訴

입력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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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책임 논란에 휩싸였던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자신의 유치 방해설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과 공로명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대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6일 김 부위원장이 지난 7월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후 '김 의원 등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총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소장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패한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귀국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위원장이 IOC 부위원장직 당선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방해했다'고 말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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