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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상습 性폭행범에 항소심서 20년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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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상습 性폭행범에 항소심서 20년 중형선고

입력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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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6일 귀가하던 여중생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학교와 이름 등을 녹음한 뒤 위협하는 등 범행이 매우 불량해 사회의 안전과 방위를 위해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인해 우울함과 공허감, 피해의식 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형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12∼13세인 여중생 2명을 "집까지 태워 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1979년 징역 3년, 90년 징역 4년, 95년 징역 5년이 선고돼 12년간 복역한 바 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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