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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계도 외부유출 직원에 "인쇄지2장 절도罪" 이색 적용/대법 무죄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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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계도 외부유출 직원에 "인쇄지2장 절도罪" 이색 적용/대법 무죄판결 뒤집어

입력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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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계도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회사원이 법령 미비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고도, 설계도를 출력하면서 '인쇄지 2장'을 무단 사용한 절도죄가 인정돼 뒤늦게 유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는 26일 근무 중이던 원단 생산업체의 설계도면을 빼내면서 인쇄지 2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 등 2명에 대해 원심대로 "회사 승낙 없이 인쇄지를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애초 회사의 고소에 따라 컴퓨터에서 설계도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지씨 등은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뒤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번에는 '인쇄지 2장'절도 혐의를 적용, 지씨 등의 유죄를 이끌어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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