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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3년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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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3년만 보호

입력
200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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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4일 신용협동조합 출자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금에 대해서는 3년간만 신협의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해 주기로 했다. 24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은 내년 1월에 설치되며, 조합 예탁금·적금의 원리금, 조합 공제금, 출자금 등이 보호(한도 5,000만원) 대상이다./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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