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현재 전기료와 같이 거두도록 해 사실상 납부가 의무화해 있는 TV 시청료를 분리 징수토록 해 시청자가 시청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홍사덕 총무는 "KBS가 한전에 위탁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시청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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