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수익증권 환매(돈을 지급하는 것)를 제 때 하지 않아 정보통신부와 조흥은행에 총 1,700억원에 이르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홍기종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부와 조흥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익증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에서 "각각 1,409억원과 3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금융감독위원회의 환매연기 승인 여부는 감독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환매연기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 피고가 원고들의 자금을 위탁 받아 운용한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상태로 회수가능성이 충분했고, 실제 시장 매각이 곤란하거나 부실화한 액수도 미미했던 만큼 피고의 환매연기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1999년 우체국 예금과 체신보험 자금 등으로 대우증권이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했다가 대우그룹이 위기에 처하자 돈으로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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