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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리바다, 음반복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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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리바다, 음반복제권 침해"

입력
200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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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 음악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가 음반 복제 및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개발자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음반 불법 복제행위가 피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 초래됐고 이용자들의 불법 MP3 파일이 소리바다의 중앙 서버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음악 저작권자들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리바다가 중앙 서버를 통해 서비스됐던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도록 수정한 현재의 '소리바다2'에 대해서는 전송권 침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를 알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급할 경우 프로그램 공급자가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소리바다2 역시 복제권 침해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양씨 형제에 대한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파일 교환을 묵인하고 있는 다른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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