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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宋씨 조사과정 변호인 입회제한 변호인단 "법적 대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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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宋씨 조사과정 변호인 입회제한 변호인단 "법적 대응" 반발

입력
200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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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4일부터 송씨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하기로해 송씨 변호인측이 반발하고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 비밀유지 등의 문제를 고려, 앞으로 변호인 입회를 가급적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그러나 변호인 접견권까지 제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 동석하는 입회권은 보장돼 있지 않지만 검찰은 그동안 대검 예규 등을 근거로 송씨측에 어느 정도의 입회권을 보장했었다.

이에 대해 김형태 변호사 등 46명의 송씨 변호인단은 "송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검찰이 '전향 진술 확보에 방해가 된다'며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준항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로 대응할 예정이며, 송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철학과의 일부 강사와 대학원생 등 59명은 이날 "반성 거부를 이유로 한 구속 수사는 개인의 이성을 농락하려는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송씨의 석방을 정부와 검찰에 요구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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