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이 올해 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 탈락 교수 구제를 위해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수의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임용권자가 재임용 종료를 통지하고 해당 교수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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