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강압 수사로 8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박용운(51·사진) 전 충북 옥천경찰서장이 2년 6개월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전 서장은 조만간 당시 대전지검 이모 차장검사 등 검찰 수사라인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전 부하 직원을 통해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서장은 충남경찰청 방범과장이던 1998∼99년 오락실 업주들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 구모(35·당시 경사)씨로부터 3,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부하직원의 자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으며, 지난 6월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서장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검찰 간부 이름이 적힌 '오락실 뇌물 명단'이 나오자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라며 "검찰이 사과는 않고 최종심이 아니라며 뻔뻔하게 재상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유죄 판결로 파면된 박 전 서장은 "검찰이 어떻게 부하직원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는지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라인과 부하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경찰 복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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