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신원보증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법무부는 24일 "불법체류자 등록신청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용주가 신원을 보증토록 한 규정을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용주가 신원보증을 서주지 않아도 체류기간 4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들은 합법화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신원보증 의무를 없애는 대신에 사업주가 '고용 외국인이 직장을 이탈하면 신고하고, 출국관련 정부 조치에 협조한다'는 준수사항에 서명토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고용 외국인들의 체류 보호 출국과 관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불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야 취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이 신원보증을 꺼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법체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에 13개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달 16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적발된 외국인은 전국 각지의 공무원연수원과 인천 및 천안소년원에 수용키로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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