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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모럴해저드' 부도 잇달아/회사는 "휘청" 사장은 "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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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모럴해저드' 부도 잇달아/회사는 "휘청" 사장은 "흥청"

입력
200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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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횡령, 주가 조작, 사기극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인들은 불법 조성 자금을 골프 회원권 구입과 개인 채무 청산에 사용하는 등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기업 부도도 잇따르고 있다.회사 돈 멋대로 유용

서울지검 조사부는 23일 회사 돈 수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힌 전 코스닥 등록기업 테라 대표이사 박모(51)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00년 4월 회사 예금 2억3,000만원을 인출해 개인 명의로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고, 같은 해 11월 회사 재산을 담보로 54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다. 더욱이 방만한 경영으로 사업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테라는 올 4월 코스닥 등록이 취소됐다. 후임 대표 박모(40·여)씨도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소액 주주들로부터 고소당해 구속됐다.

검찰은 또 자신의 비리를 알아챈 직원들을 무마하기 위해 수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코닉스 대표 김모(3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노조측이 자신의 20억원대 횡령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자, 적자 상태인데도 퇴직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9억원을 지급했다. 코닉스는 지난 11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경영은 뒷전, '빗나간 부업'에 열중

정상적인 기업 활동 대신 주가 조작과 브로커 등 '빗나간 부업'에 열중하는 기업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는 전자·통신 도소매업체인 솔빛텔레콤 대표 손모(38)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손씨는 2001년 8월 코스닥 등록 이후 주가가 떨어지자 주가조작 전문가를 동원해 수개월간 271회에 걸쳐 이른바 '작전'을 통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다.

또 원사업체 대표 김모(52)씨는 물건을 팔지도 않고 20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등 다른 회사의 조세 포탈을 도와주고 수수료 수천만원을 챙겼고, 군 출신의 P연구소 소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고도 제한을 해제시켜 준다고 속여 건축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의 대표들이 횡령과 사기 등 탈선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이들은 빼돌린 자금을 대부분 개인의 축재나 다른 범행을 위한 기업 인수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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