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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5·18 내란음모사건"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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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5·18 내란음모사건" 재심 청구

입력
200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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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사진)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김 전 대통령은 재심청구 신청서에서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한 신군부의 헌정질서 유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통해 명백히 위법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신군부에 대항한 본인의 행동을 유죄로 확정한 것은 재심 청구 사유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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