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준이 되는 11월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됨에 따라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한 최대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공제한도는 초과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샐러리맨이 1년 동안에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300만원(1,500만원의 20%)을 소득공제 받게 돼 약 60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우선 고가의 내구재 구입계획이 있다면 11월 말 이전에 사는 게 유리하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당기간은 2002년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이고,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금 결제계좌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직불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에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사용기능을 갖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현행 30%에서 25%로 줄어든다.
의료비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기본적인 재테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까지 이중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지난해에는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최고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건강진단 비용에 대해서도 액수에 관계 없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다. 본인은 물론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생계를 같이 하고(별거해도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보조하면 가능)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나 조부, 장인·장모(시부·시모)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나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보상 처리된 금액, 새 차 구입비용, 상품권 구입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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