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3일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박광태(朴光泰) 광주시장에 대해 당분간 사법처리를 유보키로 하고 귀가 조치했다.검찰은 박 시장이 국회 산자위원장으로 있던 2000년 7월 현대건설 임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현역 시장인 점을 감안, 현대비자금 사건에 관련된 현역 의원들과 같은 시기에 일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22일 오전에 소환돼 "현대측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대건설 임 부사장과 대질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등 결백을 주장했으나 오후 들어 혐의를 자백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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