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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확인서 발급" 알선료 챙긴후 잠적 불법체류자 울리는 브로커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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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확인서 발급" 알선료 챙긴후 잠적 불법체류자 울리는 브로커 활개

입력
200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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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시한 마감을 앞두고 미취업자나 고용허가제 합법화 업종이 아닌 곳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브로커들은 합법화 대상 업체에 취업을 시켜 고용확인서를 받아주겠다며 1인당 25만∼30만원씩의 알선료를 받아 고용 의사조차 없는 업체를 소개해 준 뒤 알선료만 챙겨 사라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톈진(天津) 출신으로 2년째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는 재중동포 안모(30)씨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받기 위해 취업브로커에게 25만원을 주고 경기 평택의 한 펌프 공장을 찾았다.

그러나 "한달간 일하는 것을 보고 고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공장장의 싸늘한 답변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안씨는 "브로커에게 다른 일자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도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어서 돈만 날린 것 같다"고 눈물을 삼켰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조선족타운'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교포 구함'이라고 적힌 광고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재중동포들에 따르면 상담소까지 차려놓고 취업알선을 하는 브로커 업체는 대략 10여곳. 일부 브로커들은 합법적인 기업 취업을 알선한 뒤 매달 월급의 10%를 커미션으로 챙기기도 한다.

심지어 유령회사를 만든 뒤 돈을 받고 합법화 등록 신청만 해준 뒤 노동부가 실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지, 적법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기도 전에 회사를 없애 버리고 달아나는 브로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지난 14일부터 합법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에 들어간 미자격자 대상의 '선 등록, 후 취업확인' 조치도 브로커들의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 일단 미자격자가 합법화 신청을 할 경우 노동부가 직접 나서 취업을 알선해준다는 조치지만 실제 노동부 주선의 취업 알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노동부 말만 믿고 등록신청을 했다가 취업을 못할 경우 신분만 노출돼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다며 신청을 기피한 채 브로커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고용안전센터 관계자는 "접수조차 받기 힘든 상태에서 취업 알선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며 "신청이 끝나는 11월부터 구인·구직자와의 만남 등 취업을 주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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