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측이 23일 향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송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적극적인 수사 협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된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묵비권 행사 등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송씨 혐의를 언론에 유포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법 위반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씨의 변호인단은 송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의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된 사실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4일부터 송씨를 재소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여부에 대한 자백 종용 등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를 기소할 수 있을 만큼 수사가 이뤄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일 때보다는 송씨 소환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송씨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된 이후 이른바 '기획입국'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학계 및 종교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성명'을 발표, "송 교수의 구속은 문명사회의 야만"이라며 "송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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