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3일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이 지난해 11월 중순 SK로부터 받은 100억원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제한적인 계좌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검찰이 비록 100억원이 오간 시점에 국한해 한나라당 지도부의 계좌를 추적할 경우에도 SK 이외의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이 포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3·4면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100억원을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과 당내 인사들이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4차 출두한 최 의원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당 재정위원장을 맡았지만 SK측과는 큰 친분이 없었다"고 밝힌 점에 주목, 돈 전달에 당 내외의 '제3의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선 당시 자금관리를 총괄한 김영일(金榮馹) 선거대책본부장과 서청원(徐淸源) 선거대책위원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의 소환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의 일부가 개인 유용된 것으로 보고, 최 의원 개인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최 의원 관련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검찰은 SK비자금에 연루된 추가 정치인의 소환통보를 이번 주에서 내주로 연기했다.
안 검사장은 한나라당 계좌추적과 관련,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하겠다"면서 "그러나 국민대표인 국회를 존중해 마구잡이식 계좌추적이나 당사 압수수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수부는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이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 이승권(李勝權) SK해운 사장과 SK해운(주)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조세 포탈)로 고발해옴에 따라 사건을 중수1과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손 회장 등은 1998∼2000년 3년간 SK해운의 소득금액 가운데 4,065억원의 신고를 누락, 1,408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또 2,392억원의 SK해운 법인자금이 외부에 변칙적으로 유출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조만간 손 회장 등을 소환 조사,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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