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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구제 신청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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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구제 신청 저조

입력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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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는데도 신청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신청 독려에 나섰으나 그 성과는 미지수다. 고용주가 비협조적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 합법화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불법체류자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함께 대국민담화를 발표, "합법화 절차가 끝나면 불법체류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실시, 관계법에 따라 처벌한다"며 불법체류자의 조속한 합법화 등록 신청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밀집한 경기 안산, 성남 등지의 공단에서 계도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체류기간 4년 미만의 합법화 대상자 22만7,000명 가운데 21일 현재까지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8만5,584명(37.7%)이고, 이 가운데 체류자격 변경까지 마친 경우는 5만5,86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국인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이 합법화 등록신청을 하기에는 곳곳에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등록신청을 하려 해도 고용주들이 고용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고용주의 신원보증 요건 완화를 추진했으나 법무부가 반대해 시행되지 못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은 "고용·산재보험 및 퇴직금 등 부담이 느는데다, 신원 보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 비협조적인 사업주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들이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체류기간 4년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 숙련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 합법화 대상 외국인에게까지 고용확인서룰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다.

당국의 허술한 외국인 관리를 틈타 위조여권 등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서류상 체류기간 4년 미만의 합법화 대상자라도 강제출국 대상이어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 또 일단 출국한 뒤 재입국토록 돼있는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의 외국인의 경우 "모국에서 사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입국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합법화 신청을 꺼리고 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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