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시중 부동자금을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배당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도해 시중자금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액면가 기준으로 종목당 5,000만원 미만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인 배당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종목별 액면가 기준3억원 미만 보유자'인 분리과세 적용기준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세율 인하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당국자는 "비과세 장기증권저축 도입이나 증권거래세 인하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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