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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로 비리 폭로자에 약정금·위로금 줘라"/법원, 민주당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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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로 비리 폭로자에 약정금·위로금 줘라"/법원, 민주당 패소 판결

입력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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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공세, 식당운영권 제공, 아들 대학진학 약속, 신변보호….' 1996년 4·11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현 민주당)가 온갖 감언이설로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부정축재 제보자의 폭로를 이끌어낸 뒤 보상금 지급을 미루다 법정 다툼 끝에 약정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게 됐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96년 3월 국민회의 당사에서 장씨 비리를 폭로한 백모(46·여)씨와 아들 김모(24)씨가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주당은 약정금 1억원 중 미지급금 2,000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국민회의측이 이의 제기 없이 백씨측에 8,000만원을 지급,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추인했다"며 "민원실장 등은 '제보 후 신변보호' 약속도 어겨 백씨와 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96년 2월 당시 오길록 국민회의 종합민원실장은 장씨의 동거녀 김모(53)씨의 남동생의 전 부인인 백씨가 장씨의 비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3월 초 문래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백씨를 찾아가 거액 제공, 대형빌딩 식당운영권 제공 등을 약속한 뒤 장씨의 백화점 지하 커피숍 인수 관련 비리자료를 넘겨받았다. 3월21일 장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국민회의측은 백씨에게 '검찰에 가면 모든 내용이 뒤집힐 수 있다'며 당산동 모텔에 머물도록 한 뒤 다음날 폭로를 머뭇거리던 백씨를 협박, 국민회의 당사로 데려와 반강제로 폭로 기자회견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보자를 매수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이 사건은 민주당이 "돈을 지급한 것은 제보에 대한 위로금일 뿐 약정금이 아니다"며 항소,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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