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토지 공개념제의 하나인 개발부담금제가 수도권에 한해 연장 시행된다.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 개발에 따른 잠재적 토지 수요 억제를 위해 내년 1월1일부로 폐지키로 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 한해 연장 부과키로 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조세 체계로는 개발 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없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특히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이 발표된 상태에서 시중 부동자금이 수도권 토지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투기 방지책의 하나로, 1980년대 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과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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