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조대현 부장판사)는 22일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취임 축하 명목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지방국세청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관내 기업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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