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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분출산 낙태" 금지/ 상원서 법안통과… 시행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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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분출산 낙태" 금지/ 상원서 법안통과… 시행 확실시

입력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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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반부의 임부에게 시술되는 이른바 '부분출산(partial birth)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21일 64대 34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이달 초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대통령 승인을 남겨놓고 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광범위한 낙태 금지를 내세웠던 만큼 이 법 시행이 확실시된다. 이 법은 1973년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 차원에서 처음 내려진 특정 낙태술 금지조치로 낙태권 옹호론자들의 위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분출산 낙태'란 임신 후반에서 말기에 이른 임부가 정상분만과 같은 방식으로 태아를 세상에 일부분만 내보낸 뒤 낙태시키는 방법인데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만 사용돼 왔다. 새 법은 머리가 먼저 나올 경우에는 머리 전체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역산(逆産)의 경우에는 태아의 몸통 중 배꼽 이상 부위가 나온뒤에 낙태를 할 경우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술 의사에게도 최고 징역 2년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의 진짜 목적은 포괄적인 용어로 여성의 낙태권을 전반적으로 잠식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낙태연맹(NAF)과 생식권 센터 등 단체들은 이 법이 발효되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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