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굿모닝시티 법정관리 개시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굿모닝시티 법정관리 개시결정

입력
2003.10.23 00:00
0 0

서울지법 파산4부(차한성 부장판사)는 22일 굿모닝시티 계약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굿모닝시티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정치권 로비 등으로 계약금을 전용한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49)씨는 보유 중인 굿모닝시티 주식 전액에 대한 권리 및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다. 관리인으로는 길순홍 전 건영 법정관리인과 김진한 전 우성건설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다.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굿모닝시티가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밀실사를 개시하겠다는 취지"라며 "이후 실사를 통해 청산가치가 높게 나오면 파산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들이 추가 납입금을 얼마나 더 내느냐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15일까지 굿모닝시티에 대한 채권신고 절차를 마치고,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이 12월31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내년 2월6일 1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채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채무가 확정되면 법정관리 최종 인가여부 결정까지 2∼3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윤씨가 항고할 경우 항고심 진행 추이에 따라 결정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굿모닝시티계약자 협의회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불법 탈법을 일삼은 윤씨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자체적으로 피해구제 및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