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ㆍ吳世憲 부장검사)는 22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ㆍ59)씨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 회합ㆍ통신 혐의로 구속했다.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예상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검찰이 제기한 범죄 사실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북한 노동당에 가입,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하며 2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북측 지령에 따라 6차례에 걸쳐 남북학술회의 개최를 주도한 혐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송씨측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에 따른 범죄 혐의와 구속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김경필 전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 진술, 송씨의 저서 등을 근거로 송씨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밝힌 반면, 송씨측은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았을 뿐, 그 자리에 임명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송씨는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직전 심경을 묻는 질문에 “나중에… 나중에…”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강훈 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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