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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년 65세로 연장"/후생노동성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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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년 65세로 연장"/후생노동성 법개정 추진

입력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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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현재 60세인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릴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후생노동성 장관은 21일 "60대 전반의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든가 계속 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카구치 장관은 "정년 연장을 일시에 의무화하면 경영자도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해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경과조치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61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기로 한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수령자의 수입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현행 고령자고용안정법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고 65세까지의 고용은 구속력이 없는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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