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29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다주택 보유실태를 공개, 3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사실상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거론됐던 주택거래허가제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규제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과 건설교통부 주택전산망을 통합, 다주택 보유실태를 분석하고 있다"며 "통계적으로 큰 오차가 없는 한 29일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실태가 공개될 경우 수채, 수십채씩 주택을 매입한 투기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편중에 따른 빈부격차 실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청와대 다른 당국자는 "수십채씩 가진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는 것 자체로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식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시켜 놓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관리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여부와 관련,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주택거래허가제는 실수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실익도 있지만, 주택공급을 제한하고 시장경제를 제약하는 근본적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우 실장도 "(주택거래허가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기사는 와전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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