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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 서울지검 1차장/"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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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 서울지검 1차장/"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결론"

입력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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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 만 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진정한 반성 등이 없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차장과의 일문일답.-송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북한 노동당에 가입,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반국가단체 가입(국가보안법 3조1항2호),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여 차례 입북한 특수탈출(국보법 6조2항),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축전 등을 보낸 회합통신(국보법 8조1항) 혐의다."

-금품수수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 혐의에서 제외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사안이 중대하고 송씨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여러 정황상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는.

"북한 노동당 간부로 선임되고, 그 이후 간부로서 주요 업무에 종사한 두 가지 혐의 모두 적용했다."

-송씨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반성의 뜻을 표명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송씨는 노동당에 가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송씨의 신병 상태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법원에서 신병을 인도받아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할 것이며, 내일 오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영장 발부되면 나중에 구속기소 할 것인가.

"구속됐다고 무조건 구속기소로 이어진다는 법은 없다."

-법무부 등 상부에 보고했나

"이미 보고를 마쳤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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