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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10억 만들기]"절세효과" 연금저축상품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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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10억 만들기]"절세효과" 연금저축상품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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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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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K사에 근무하는 이 대리는 10억원 만들기에 도전하기로 했다.이 대리의 경우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 대리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모자라는 상태이므로, 전세금 9,000만원과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을 고려하여 주택구입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금액은 융자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없으므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고려해 볼만하다. 저리의 고정 금리인데다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사려는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빌려 쓸 수 있는 대출로 집값의 70% 또는 1억원까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6.0%지만 연간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5%대의 저리이고, 상환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 소득공제, 비과세 등 절세가 가능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자.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그리고 보험회사의 7년 이상 장기상품 등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분기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최소 가입기간 7년 이상이란 점에서 비교적 장기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상품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5% 수준이다. 특히 남편 명의로 월 62만5,000원을 불입한다면 연간 최고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도 꼭 가입해야 한다. 이 상품은 최저 10년간 불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으로 나눠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연간 최고 24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부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인당 월평균 20만원 이상 불입하면 좋다.

세 번째로 보험회사의 장기상품에 가입하기를 적극 권한다. 특히, 내년부터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의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월 소득의 10∼20% 정도는 가정의 위험보장에 대비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중간 중간의 목돈 마련을 위한 단기 재테크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대략 전체 투자금액 중 20%정도는 단기 상품에 투자하여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매월 자유롭게 입금을 할 수 있고 만기가 6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상호부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만기 시 이자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이 대리의 경우 다음달 만기가 되는 3,000만원(비과세근로자저축, 정기예금)은 주택구입 및 최근의 주식시장 활황을 고려해 은행의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자.

그리고 연말에 만기 도래하는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생명보험사의 주가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변액연금 일시납으로 가입하도록 하자. 변액연금의 경우 가입 후에도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펀드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 나머지 1,000만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주 대 진 대한생명 상품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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