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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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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있는 40대 여직원을 전혀 연고가 없는 서울로 발령낸 뒤, 여직원이 남편 간병을 위해 잠시 집에 내려간 사이 바로 퇴직 처리한 철면피 업체에 대해 법원이 "해고는 부당하며 동의 없는 무연고지 전직 조치도 무효 "라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재판 도중 직원들을 동원, 이 여직원이 돈을 횡령했다는 허위 확인서까지 작성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지역 공무원인 남편과 두 아들을 둔 주부 정모(48) 씨는 2001년 9월 D사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 모호텔 사우나의 매표원으로 취직했다. 회사측은 그러나 지난해 6월7일 아무런 이유없이 성실히 근무하던 정씨를 계열사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우나 시설로 전보 조치하고 대신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씨는 할 수 없이 3일 뒤 서울 S사우나로 와 숙식을 하며 청소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러나 15일 뒤 남편의 건강이 악화하자 정씨는 직장 상사에게 사정을 말한 뒤 간병을 위해 아산으로 내려갔다. 그 사이 회사측은 정씨가 아산으로 내려가자마자 퇴직 처리해버렸다. 정씨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산 호텔로의 복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고, '부당해고'라는 판단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D사가 "자발적인 퇴직"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불리하다고 느낀 D사는 "정씨가 동료들과 불화도 많았고, 수입금을 횡령했다"는 직원들의 거짓 확인서까지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1일 D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입금 횡령은 징계해고 감인데도 전직만시킨 점으로 미뤄 확인서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은 정씨가 성실하고 동료들과 사이도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동의 없이 무연고지로 전직시킨 것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퇴직은 부당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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