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월 16일자 사설 '방송위, 공금도 구분 못하나'와 관련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위원회지부는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복지비 등의 예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송발전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송발전기금을 유용' '도덕적 불감증과 기강해이' '노사 집단 이기주의' '해당 책임자를 문책'할 사항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방송위 노조가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투쟁을 한 이면에는 공금을 개인연금으로 유용한 비리가 있었다'고 한 것은 잘못된 지적이며, 이는 방송위 노조가 싸워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쟁취 투쟁을 격하한 표현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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