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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사전영장 의미/檢, 법적 형평성·여론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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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사전영장 의미/檢, 법적 형평성·여론 중시

입력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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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관용 조치' 주문보다 법적 형평성과 국민 여론을 더 중시한 결과로 풀이된다.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송씨에 대해 적용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금품수수 부분을 제외한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회합통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송씨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검찰로서는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물론 법원에서 송씨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으나 법원 판단과 별개로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는 명분을 중요시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대통령의 법적 포용 주문보다는 국민 여론을 더 많이 고려했다는 측면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송씨를 강경 처리하는 것이 선처했을 경우보다 사회적 파장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의 주문도 충분히 고려했으나 (선처하기에는) 사안이 중하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이런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물론 송씨가 끝내 만족할 만한 수위의 반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원인이다. 검찰은 그 동안 "송씨가 진지하게 반성할 경우 선처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검찰로서는 일종의 플리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을 시도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송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선처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송씨에 대한 관용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쳐 사전영장 청구가 기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가 "구속될 경우 대부분 기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구속 이후에도 공소보류나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검찰이 송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다.

실제 검찰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당시 김영환씨와 조유식씨를 구속하고도 이들이 전향하자 기소 없이 공소보류로 풀어준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송씨가 구속된다 해도 남은 30일간의 수사기간 중 '전향에 가까운 반성' 의사를 밝힐 경우 구속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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