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1일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건축주 등을 컨테이너 사무실에 가두고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정모(32·목수)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정씨 등은 20일 오후 4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모 원룸주택 신축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을 찾아가 건축주 박모(38)씨에게 밀린 임금 4,000만원(피해자 주장 700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컨테이너 사무실에 가두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다. 이 과정에서 박씨와 정씨 일행 등 5명이 2,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남양주=이연웅기자 y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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