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활동중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회사 축구동호회 행사를 하다 얼굴을 다친 김모씨가 "사내 동호회 활동 도중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동호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노사협의에 따른 복리후생비 명목이고 회사차량도 운전기사 지원 없이 회원들이 이용하게 하는 데 불과했다"며 "행사에 회사 임원들이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사를 동호회에서 임의로 결정해 주관했고 비용도 대부분 동호회의 비용으로 충당한 점, 행사가 일요일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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