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상설화된다.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1일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05년말까지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2005년말 자동연장을 통해 장기 투자상품에 대한 혜택을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5월부터 은행신탁과 투자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 등의 간접투자상품 중 주식 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상품을 1인당 8,000만원 한도에서 구입해 1년이상 보유하면 이자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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