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내년 초 폐지된다.재정경제부는 20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중 실제 농·어민이 47.2%에 그칠 뿐 아니라 도시 근로자들에 비해 혜택이 과다하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올 연말 종료)되며,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기본금리(5.5%)외에 1.5∼2.5%의 법정 장려금리가 추가로 지급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국회 심의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폐지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규가입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만기때까지 법정 장려금리는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말 현재 이 상품의 가입실적은 82만4,000계좌로 가입금액은 2조1,000억원이다.
한편 이와 관련 농민 단체와 농림부 등이 반대할 것으로 알려져 법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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