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명의 도용 등을 막기위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으로 10만원어치 이상의 물건을 사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결제 내역이 곧바로 통보된다.또 유·무선 전화를 통한 상품 결제시, 결제액 미납을 이유로 통화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전자상거래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고시하지 않고 공정위 소비자지침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나 전화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10만원 이상 카드 결제나 3만원 이상 전화 결제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주문자에게, 전자결제업자는 대금 지급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으로 즉시 내역을 통보하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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