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20일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사원 5,500여명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무더기 발급해준 울산·양산지역 24개 사찰을 적발, H사 주지 김모(46)씨 등 11명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Y사 주지 손모(56)씨 등 13명을 입건했다.검찰은 또 사찰에 돈을 주고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을 공제받은 울산지역 8개 기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검찰은 이들의 탈세액이 3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지 김씨 등은 종교기관에 기부한 돈은 특별소득공제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 지난해 12월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1장에 2만∼15만원씩을 받고 원하는 액수의 기부금액을 적은 허위 영수증이나 기부금액을 아예 적지 않은 백지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다. 대부분 도심 주변에 위치한 이들 사찰은 가짜 기부영수증 발급 소문이 퍼져 지난해 연말 '영수증 신도'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사원들 사이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허위기부가 만연해 있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24개 사찰의 지난 연말 허위기부금 총액만 2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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